2026년 퇴직금 계산·세금 완벽 가이드 (퇴직소득세 포함)
퇴직금은 단순히 "한 달치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니다. 법정 산식은 평균임금을 쓰고, 수령할 땐 퇴직소득세가 붙는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한다.
1. 법정 퇴직금 공식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공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이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이 3개월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으면 평균임금이 껑충 뛴다.
예시: 월 급여 400만원, 근속 5년 2개월
- 3개월간 총 지급액: 400만원 × 3 = 1,200만원 (상여·수당 없음 가정)
- 총 일수: 약 91일 → 1일 평균임금 ≈ 131,868원
- 퇴직금 ≈ 131,868 × 30 × (1,885/365) ≈ 2,043만원
여기서 만약 퇴직 직전 3개월에 명절 상여 300만원이 포함됐다면, 평균임금이 오르면서 퇴직금도 약 250만원 더 늘어난다. 퇴직 시점 설계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2.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가 핵심
퇴직금은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돈"이라 누진세가 가혹할 수 있어, 세법이 별도 장치를 둔다. 두 단계의 공제가 작동한다.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차감
-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 5~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10~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공제 후 금액을 12배 환산한 뒤 구간별 비율로 추가 공제. 긴 근속일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떨어진다.
앞 예시(퇴직금 2,043만원, 근속 5.16년)의 경우 근속연수공제만 약 530만원, 환산급여공제까지 합치면 실제 세금은 40만원 내외로 떨어진다. 실효세율 약 2% 수준이다.
3. IRP로 이전하면 과세이연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위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된다. 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과세가 이연된다. 그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땐 연금소득세(3.3~5.5%)로 부과되어, 일시금 수령 대비 세금이 30~40%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다만 IRP는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엔 신중해야 한다.
4. 자주 빠뜨리는 3가지 체크포인트
-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회사 내규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있으나, 법이 강제하는 최소 재직 기간은 1년이다.
- DC형 확정기여 가입자는 계산식이 다르다. 매월 회사가 적립한 금액 +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되며, 위의 평균임금 공식은 DB형(확정급여형)에만 적용된다.
- 포괄임금제라도 퇴직금은 별도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5. 계산 도구
-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 기반 퇴직금 + 퇴직소득세 자동 산출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월급 기준 평균임금 추정
- 이자 계산기 — 퇴직금 예치 시 복리 수익 시뮬레이션
⚠️ 면책 안내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고시와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요율은 수시로 바뀌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 금융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문의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