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2026년 퇴직금 계산·세금 실전 가이드 (퇴직소득세 포함)

✍️ 글: 적정인📅 수정일: 2026-09-05⏱ 5분 읽기

퇴직금은 단순히 "한 달치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니다. 법정 산식은 평균임금을 쓰고, 수령할 땐 퇴직소득세가 붙는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한다.

1. 법정 퇴직금 공식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공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이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가 기본이다. 다만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은 지급 월에 전액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퇴직 전 12개월 지급액의 3/12을 반영한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발생 시기와 대상 기간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선도 적용된다.

예시: 월 급여 400만원, 근속 5년 2개월

  • 3개월간 총 지급액: 400만원 × 3 = 1,200만원 (상여·수당 없음 가정)
  • 총 일수: 약 91일 → 1일 평균임금 ≈ 131,868원
  • 퇴직금 ≈ 131,868 × 30 × (1,885/365) ≈ 2,043만원

예를 들어 임금성이 인정되는 연간 정기상여가 300만원이라면, 일반적인 3/12 안분 방식에서는 75만원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한다. 위의 단순 가정에서는 퇴직금이 약 128만원 늘어난다. 명절 상여가 지급된 달에 300만원 전액이 자동 산입되는 것은 아니며, 일회성 성과급은 지급 기준과 임금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2.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가 핵심

퇴직금은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돈"이라 누진세가 가혹할 수 있어, 세법이 별도 장치를 둔다. 두 단계의 공제가 작동한다.

  1.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차감
    •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 5~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10~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2.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세법상 근속연수로 환산한 뒤, 구간별 금액을 추가 공제한다. 이후 계산한 세액도 근속연수 ÷ 12를 곱해 산출한다.

앞 예시의 재직일수 1,885일은 퇴직금 산식에서는 약 5.16년이지만,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올려 6년으로 계산한다. 퇴직금 2,043만원을 그대로 가정하면 근속연수공제는 700만원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추정치는 약 24만 9천원(실효세율 약 1.22%)이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퇴직소득금액과 지급기관의 원 단위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IRP로 이전하면 과세이연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않고 법정 예외에 따라 일시금으로 직접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며 이 경우 과세가 이연된다. 55세 이후 퇴직 등 현금 지급 예외와 실제 이전 절차는 지급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 돈을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받으면, 이연된 퇴직급여 원금에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실제 수령 1~10년차), 60%(11~20년차), 50%(2026년부터 20년 초과)가 적용된다. 따라서 3.3~5.5%라는 연령별 연금소득세율을 퇴직급여 원금 전체에 일률 적용하면 안 된다.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이연된 퇴직급여 부분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된다. 16.5%(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는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 등에 적용되는 세율로, IRP 잔액 전체에 자동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다. 중도인출 가능 사유와 세금은 자금 원천별로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4. 자주 빠뜨리는 3가지 체크포인트

  •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다. 1년 이상이어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 법정 적용 제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DC형 확정기여 가입자는 계산식이 다르다. 실제 회사 부담금과 운용손익·수수료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위 평균임금 공식은 법정 퇴직금제도에 적용되고 DB형은 규약과 법정 최소 수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포괄임금제라도 퇴직금은 별도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5. 계산 도구

📅 최종 업데이트: 2026-09-05🧮 근거: 이 글에 나오는 요율·세율·산식의 출처는 계산 방법론 문서에 공개합니다.🏷 글·운영: Calc Tani · 서비스 소개 · 문의하기
🔗 관련 공식 자료

⚠️ 면책 안내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고시와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요율은 수시로 바뀌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 금융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문의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퇴직금계산기월급계산기이자계산기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