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퇴직금 계산·세금 완벽 가이드 (퇴직소득세 포함)
📅 수정일: 2026-04-15⏱ 8분 읽기
퇴직금은 단순히 "한 달치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니다. 법정 산식은 평균임금을 쓰고, 수령할 땐 퇴직소득세가 붙는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한다.
1. 법정 퇴직금 공식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공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이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이 3개월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으면 평균임금이 껑충 뛴다.
예시: 월 급여 400만원, 근속 5년 2개월
- 3개월간 총 지급액: 400만원 × 3 = 1,200만원 (상여·수당 없음 가정)
- 총 일수: 약 91일 → 1일 평균임금 ≈ 131,868원
- 퇴직금 ≈ 131,868 × 30 × (1,885/365) ≈ 2,043만원
여기서 만약 퇴직 직전 3개월에 명절 상여 300만원이 포함됐다면, 평균임금이 오르면서 퇴직금도 약 250만원 더 늘어난다. 퇴직 시점 설계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2.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가 핵심
퇴직금은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돈"이라 누진세가 가혹할 수 있어, 세법이 별도 장치를 둔다. 두 단계의 공제가 작동한다.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차감
-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 5~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10~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공제 후 금액을 12배 환산한 뒤 구간별 비율로 추가 공제. 긴 근속일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떨어진다.
앞 예시(퇴직금 2,043만원, 근속 5.16년)의 경우 근속연수공제만 약 530만원, 환산급여공제까지 합치면 실제 세금은 40만원 내외로 떨어진다. 실효세율 약 2% 수준이다.
3. IRP로 이전하면 과세이연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위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된다. 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과세가 이연된다. 그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땐 연금소득세(3.3~5.5%)로 부과되어, 일시금 수령 대비 세금이 30~40%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다만 IRP는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엔 신중해야 한다.
4. 자주 빠뜨리는 3가지 체크포인트
-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회사 내규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있으나, 법이 강제하는 최소 재직 기간은 1년이다.
- DC형 확정기여 가입자는 계산식이 다르다. 매월 회사가 적립한 금액 +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되며, 위의 평균임금 공식은 DB형(확정급여형)에만 적용된다.
- 포괄임금제라도 퇴직금은 별도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5. 계산 도구
-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 기반 퇴직금 + 퇴직소득세 자동 산출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월급 기준 평균임금 추정
- 이자 계산기 — 퇴직금 예치 시 복리 수익 시뮬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