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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은 얼마씩 공제되는가?

원
사업장 규모
* 2026년 기준 요율 적용. 국민연금은 월 41만~659만원 상·하한 적용(2026.7~2027.6).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업종별 요율이라 금액과 사업주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실제 고지액은 보수월액,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더 깊이 이해하기 (2026년 기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 여기에 건강보험에 부가되는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해 흔히 다섯 가지 항목으로 계산합니다. 보험료는 단순 연봉이 아니라 보험별로 신고·결정된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보수를 각 보험의 공통 산정기초로 사용하는 단순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 보수와 정산·상하한·가입 자격에 따라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업종별 요율이라 이 계산기의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합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계산기가 가정하는 일반적인 2026년 직장가입자의 근로자·사업주 부담 요율입니다. 이 기본 보수 보험료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절반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계산합니다. 가입 예외,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정산 등은 별도입니다.

항목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산정 기준
국민연금4.75%4.75%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3.595%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액
고용보험0.9%0.9% + 사업주 부담(규모별)보수월액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은 0.9%로 동일하지만,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을 추가로 더 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고용보험 총부담은 대략 1.15~1.75% 수준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보수월액

국민연금은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도록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을 둡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기준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월 보수가 7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59만원에 4.75%를 곱한 금액(약 31만 3천원)에서 멈춥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므로, 정확한 적용 구간은 매년 국민연금공단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에도 보험료 상·하한이 있지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구조가 다르고, 고용보험도 별도 보수 기준을 사용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 신고 소득·보수에서 제외되지만,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이름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법정 요건과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과세소득'을 그대로 넣기보다 사업장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단계별 계산 예시: 월 보수 300만원 직장인

이 계산기의 단순 가정처럼 각 보험의 산정기초가 모두 300만원인 직장인의 월 공제액을 항목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보험별 신고 기준과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3,000,000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0,000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 107,850 × 13.14%를 10원 단위 절사 = 14,170원 (건강보험료에 부과)
  • 고용보험: 3,000,000 × 0.9% = 27,000원
  • 근로자 부담 합계: 약 291,520원 (월급의 약 9.7%)

이 가정에서는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을 제외하고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가 약 29만원입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회사 규모에 따른 고용보험 요율과 업종별 산재보험료 때문에 근로자 부담액과 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전체 인건비를 보여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그리고 두루누리 지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직장근로자의 보수월액 기준 공제액만 다루며, 프리랜서·자영업자의 지역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역시 3.3% 원천징수 실수령액과 계약금 역산용이므로 각 공단의 실제 고지·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최대 80%)를 정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 월 보수 기준이 매년 변동하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연말 정산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연봉이 오른 해에는 4월에 '폭탄 정산'이 나올 수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급여 항목 이름만 보고 제외하는 오류: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각각의 비과세 요건과 한도를 충족하는 금액만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 신고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을 확인하세요.
  • 장기요양보험을 건강보험과 별도 요율로 착각: 장기요양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액'에 13.14%를 곱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상한선 무시: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상한(659만원) 때문에 실제 요율보다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4대보험 계산기란?

통상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뜻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로 부가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공제 없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과 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주 금액은 같은 항목만 합산하며 업종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료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기능

2026년 최신 요율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건강보험료에 부가되는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 등 2026년 요율을 반영합니다.

근로자·사업주 비교

근로자 공제액과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업주의 알려진 부담액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계산

사업장 규모(소/중/대/우선지원)에 따른 고용보험 차등 요율을 반영합니다.

사회보험 공제 후 금액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험료만 공제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고,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월 급여 입력 — 세전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콤마가 표시됩니다.
  2. 사업장 규모 선택 — 고용보험 차등 요율 반영을 위해 사업장 규모를 선택합니다.
  3. 계산 결과 확인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금액을 확인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이라 별도 확인으로 표시됩니다.
  4. 사회보험 공제 후 금액 확인 및 복사 — 근로자 보험료 총액과 공제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활용 예시

급여 협상

연봉 협상 시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뺀 금액을 참고합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으로 달라집니다.

인건비 산정

사업주가 직원 채용 시 산재보험을 제외한 알려진 보험 부담을 참고합니다. 총 인건비에는 업종별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취업 준비

첫 취업 시 예상 월급과 4대보험 공제액을 미리 파악합니다.

이직 비교

연봉이 달라질 때 4대보험 변화를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통상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부가되어 함께 납부됩니다. 가입·적용 예외는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및 이에 부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0.9%, 사업주는 실업급여분과 규모별 추가분을 합쳐 1.15%~1.75%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근로자 0.9%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달라 이 계산기에서 산출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인가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2026년 13.14%)로 계산되며, 건강보험과 함께 납부됩니다.

이 계산 결과가 정확한가요?

이 계산기는 2026년 표준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건강보험료의 법정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산재보험료와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고지액은 보수월액·비과세 항목·가입 상태·정산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개인정보 안내

이 4대보험 계산기는 입력한 월 급여와 선택한 사업장 규모를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사용합니다. 급여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계산 기록으로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9-20✅ 공식 원문 확인: 2026-09-20🧮 계산 근거: 본 계산기의 산식·요율·세율은 계산 방법론 문서에 근거와 출처를 공개합니다.🏷 운영: Calc Tani · 서비스 소개 · 문의하기

적용 범위 — 2026년 표준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추정합니다.

미반영·한계 — 산재보험, 가입 예외, 보수 정산, 두루누리 지원과 개인별 고지 차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직접 확인한 출처

⚠️ 면책 안내 —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도·요율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 금융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