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 월급·주휴수당·실수령액 총정리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했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3.7% 인상이다. 이 글은 확정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원리(209시간의 정체), 주휴수당 자격 조건, 그리고 4대보험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까지 계산 과정을 전부 공개하며 정리한다.
1. 어떻게 확정됐나
최저임금은 매년 노·사·공익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7년 적용분은 2026년 7월 14일 의결됐고,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단일 시급이 적용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 구분이 없다.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 3.7%)
- 일급(8시간 기준): 85,600원
-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2,236,300원
- 연 환산액: 약 2,683만원 (2,236,300원 × 12)
2. 시급 × 209시간 = 월급? — 209의 정체
"주 40시간이면 한 달에 160시간 아닌가?"라는 질문이 가장 많다. 답은 주휴수당에 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통상 일요일) 하루가 주어진다. 즉 주 40시간을 일하면 실제로는 48시간분(40시간 + 주휴 8시간)의 임금을 받는다.
이걸 월 단위로 환산하면 이렇게 된다.
- 1년 = 365일 ÷ 7일 = 약 52.14주 → 월평균 약 4.345주
- 주당 유급시간 48시간 × 4.345주 = 약 208.6 → 반올림해 209시간
- 따라서 월급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2026년 월 환산액이 2,156,880원(10,320원 × 209)이었으니, 2027년에는 월 기준 79,420원이 오르는 셈이다.
3. 주휴수당 자격 조건 — 두 가지만 기억하자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이며, 실제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는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만 없으면 개근으로 인정된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15시간 이상이면 비례 주휴수당을 받는다.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 알바라면 (20 ÷ 40) × 8 × 10,700원 = 주 42,800원의 주휴수당이 붙는다.
4. 월 실수령액 워크드 예시 — 계산 과정 전부 공개
주 40시간 근무, 월급 2,236,300원(전액 과세, 비과세 식대 없음 가정), 부양가족 본인 1인 기준이다.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아직 미정이므로, 아래는 2026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추정치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
- 국민연금 4.75%: 2,236,300 × 0.0475 = 약 106,220원
- 건강보험 3.595%: 2,236,300 × 0.03595 = 약 80,390원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80,390 × 0.1314 = 약 10,560원
- 고용보험 0.9%: 2,236,300 × 0.009 = 약 20,130원
- 4대보험 합계: 약 217,300원
여기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가 약 26,000원(부양가족 본인 1인), 지방소득세가 그 10%인 약 2,600원 붙는다. 정리하면:
- 월급 2,236,300원 − 4대보험 약 217,300원 − 소득세·지방세 약 28,600원
- = 월 실수령액 약 199만원
비과세 식대(월 20만원)가 별도로 잡혀 있다면 과세 기준이 낮아져 실수령액은 이보다 2만~3만원가량 올라간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까지 반영한 정확한 숫자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보험료 항목별 상세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5.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어떻게 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다. 시급 10,700원 그대로만 받는다. 같은 이유로 "주 14시간 계약"을 제안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면(예: 계약은 14시간, 실제는 상시 16시간) 실근로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6. 수습기간 감액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수습 중에는 최저임금의 90%인 9,630원까지 감액할 수 있다. 단, 조건이 까다롭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1년 미만 계약이면 감액 불가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만 적용
-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 배달, 청소, 주방보조, 편의점 판매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수습이어도 100% 지급해야 한다
알바 채용공고에서 흔한 "수습 3개월 90%"는 대부분 단순노무직이라 위법이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차액은 소급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아닌 임금이 있나요?
기본급 외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격월·분기 지급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미달이지만 수당 합치면 넘는다"는 구조라면 산입 항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지켜야 하나요?
네.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2027년 실수령액은 언제 확정되나요?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요율은 통상 전년도 하반기~연말에 확정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2027년 요율은 2026년(근로자 4.75%)보다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위 예시는 2026년 요율 기준 추정이며, 요율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소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