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기란?
급여 계산기는 세전 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실수령액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2026년 최신 세율과 보험료율을 기반으로 정확한 계산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실시간 자동 계산
금액을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별도의 버튼 클릭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산 기능
희망하는 월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필요한 세전 연봉을 역으로 계산합니다. 연봉 협상 시 유용합니다.
4대보험 자동 계산
국민연금 상한선(월 637만원)을 반영하여 4대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포함/별도 선택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경우와 별도인 경우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시각적 차트
도넛 차트로 실수령액과 공제액 비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4.75%(상한 월 637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3.14%, 고용보험 0.9%.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며,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사용 방법
- 입력 방식 선택 — 연봉, 월급, 역산(희망 실수령액)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 금액 입력 — 세전 연봉/월급 또는 희망 실수령액을 입력합니다. 입력 즉시 결과가 자동 계산됩니다.
- 퇴직금 옵션 선택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 선택합니다.
- 비과세액·부양가족 설정 — 식대 등 비과세액과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 결과 확인 —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내역과 월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활용 사례
연봉 협상
이직이나 연봉 협상 시 제시된 연봉의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하여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생활비 계획
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주거비, 식비, 저축 등 생활비 예산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역산으로 목표 연봉 설정
월 200만원 이상 실수령을 원한다면, 역산 기능으로 필요한 세전 연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 비교
동일 연봉이라도 퇴직금 포함/별도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비교하여 더 유리한 조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공제 혜택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표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1인 기준 예상 월 실수령액입니다.
| 연봉 | 월 실수령액 (약) |
|---|
| 2,400만원 | 약 189만원 |
| 3,000만원 | 약 228만원 |
| 3,600만원 | 약 267만원 |
| 4,000만원 | 약 293만원 |
| 5,000만원 | 약 353만원 |
| 6,000만원 | 약 410만원 |
| 7,000만원 | 약 465만원 |
| 8,000만원 | 약 519만원 |
| 9,000만원 | 약 570만원 |
| 1억원 | 약 626만원 |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액이란 무엇인가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이 있으며, 비과세액이 높을수록 세금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퇴직금 별도/포함의 차이는?
'퇴직금 포함' 연봉제는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2는 월급, 1은 퇴직금으로 적립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포함인 경우 월 실수령액이 적습니다.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3.14%), 고용보험(0.9%)을 합쳐 4대보험이라 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이 있나요?
네, 2026년 기준 월 소득 637만원이 상한입니다. 월급이 637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302,575원이 최대입니다.
연봉 3000만원의 실수령액은?
연봉 3,000만원 기준,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하면 월 실수령액은 약 228만원 내외입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역산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입력 방식에서 '역산'을 선택 후 희망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필요한 세전 연봉이 자동 계산됩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시 유용합니다.
개인정보 안내
이 급여 계산기는 모든 계산이 브라우저에서 처리됩니다. 입력하신 급여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저장하거나 수집하지 않습니다.
연봉 협상부터 연말정산까지: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5가지 변수
같은 연봉이라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사람마다, 달마다 다르다. 계약서의 숫자와 실수령액 사이에는 한계세율, 상여금 지급 구조, 포괄임금제, 일할계산, 연말정산이라는 다섯 개의 변수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요율표나 연봉별 실수령액표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왜 이번 달은 다르지?"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 구조를 하나씩 짚는다.
연봉 100만원 인상, 통장에는 얼마가 더 들어올까
연봉 협상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인상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연봉 100만원 인상은 월 세전 약 83,000원 증가지만, 여기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약 9.7%(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가 먼저 빠지고, 이어서 본인의 소득세 한계세율(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에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진 값)만큼 추가로 빠진다. 인상분은 기존 소득 위에 얹히므로 항상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과세표준 구간(세율) | 인상분에 붙는 대략의 공제율 | 월 체감 증가액(연 100만원 인상 시) |
|---|
| 1,400만원 이하 (6%) | 약 16% (보험 9.7% + 세금 6.6%) | 약 7.0만원 |
| 1,400만~5,000만원 (15%) | 약 26% (보험 9.7% + 세금 16.5%) | 약 6.1만원 |
| 5,000만~8,800만원 (24%) | 약 36% (보험 9.7% + 세금 26.4%) | 약 5.3만원 |
다만 근로소득공제 때문에 과세표준 증가분은 연봉 인상분보다 작게 잡히므로, 실제 체감액은 표보다 조금 더 큰 경우가 많다. 또 월 과세소득이 국민연금 상한(2026년 기준 637만원)을 이미 넘는 고연봉자는 인상분에 국민연금이 더 붙지 않아 보험 쪽 공제율이 오히려 낮아진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세전 인상액만 보지 말고, 인상으로 함께 올라가는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까지 묶어서 총보상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금 영향은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상여금·성과급이 있는 달, 계산기와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눈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실제 급여 구조가 '기본급 + 상여 몇 %' 형태로 특정 달에 몰려 있으면, 상여가 없는 달은 계산 결과보다 적게, 상여가 나오는 달은 훨씬 많이 들어온다. 연간 총액은 같아도 월 단위 흐름이 달라지는 것이다.
- 원천징수도 지급월에 몰린다 — 상여 지급월에는 세액도 함께 커진다. 회사는 상여 원천징수 특례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세액을 계산하지만, 어느 방식이든 그 달의 소득세 공제가 평달보다 커지는 것은 같다. 연간 총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동일하게 맞춰진다.
- 성과급도 근로소득이다 — 경영성과급, 인센티브 모두 과세 대상이며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연 1회 결정되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건강보험은 이듬해 4월 보수총액 정산 때 반영된다.
- 계산기 활용 팁 — 상여 포함 연봉 전체를 넣으면 '연 평균' 실수령액이, 기본급 연환산액만 넣으면 '상여 없는 달'의 실수령액이 나온다. 두 번 계산해 월 현금흐름의 상한과 하한을 잡아두면 예산 계획이 쉬워진다.
포괄임금제 연봉, 숫자가 같아도 내용이 다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수령액 계산 자체는 총액 기준이라 일반 연봉제와 같지만, 같은 4,000만원이라도 '기본급 3,400만원 + 고정연장수당 600만원' 구조라면 시간당 가치가 다르다. 기본급 비중이 낮으면 통상임금이 낮아져 추가 연장수당이나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함께 내려갈 수 있다.
- 고정 연장시간을 확인한다 — '월 20시간분 포함'인지 '월 52시간분 포함'인지에 따라 같은 연봉의 실질 시급이 크게 달라진다.
- 초과분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 포괄임금제라도 약정한 고정 연장시간을 초과한 근로에는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이다.
- 기본급 비중을 확인한다 — 통상임금 기반 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 각종 산정에서 기본급 구조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협상 시 비교 기준 — 포괄임금 연봉과 비포괄 연봉을 비교할 때는 총액이 아니라 '예상 근로시간당 실수령액'으로 환산해 비교하는 것이 정확하다.
중도 입사·퇴사 월의 급여,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그 달 급여는 일할계산된다. 문제는 법으로 정해진 단일 계산법이 없다는 것이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방식이 갈리고, 같은 재직일수라도 수만원씩 차이가 난다. 월급 300만원, 어느 31일짜리 달에 11일 재직한 경우를 세 가지 방식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일할계산 방식 | 계산식 | 지급액 |
|---|
| 역일 기준 (해당 월 일수) | 300만 ÷ 31 × 11 | 약 106만 5천원 |
| 월 30일 고정 기준 | 300만 ÷ 30 × 11 | 110만원 |
| 소정근로일 기준 (예: 21일 중 8일 근무) | 300만 ÷ 21 × 8 | 약 114만 3천원 |
공제 쪽도 규칙이 다르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일 입사가 아니면 입사한 달의 보험료를 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국민연금은 본인이 원하면 납부 가능) 입사 첫 달은 실수령 비율이 평달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고용보험과 소득세는 그 달에 지급된 금액에 비례해 공제된다. 퇴사할 때는 건강보험이 그해 실제 보수총액 기준으로 퇴직정산되어 마지막 급여에서 추가 공제되거나 환급될 수 있다. 항목별 보험료 구조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추납은 왜 생기나
매월 급여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어림 선납이다. 연말정산은 1년 치 실제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확정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주거나(환급) 더 걷는(추납) 절차일 뿐이다. 즉 환급이 크다는 것은 세금을 아꼈다는 뜻이 아니라 1년 내내 이자 없이 미리 냈다는 뜻에 가깝다.
- 환급이 커지는 요인 —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월세·신용카드 공제처럼 간이세액표가 미리 반영하지 못하는 공제가 많은 경우.
- 추납이 나오는 요인 — 연중 이직으로 두 회사 소득이 합산되며 구간이 올라간 경우, 부양가족을 중복 신고한 경우, 상여 비중이 커서 월 원천징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우.
- 원천징수 비율 선택제 — 회사에 신청하면 매월 원천징수액을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다. 80%를 고르면 월 실수령이 늘지만 이듬해 2~3월 추납 가능성이 커지고, 120%는 그 반대다.
- 건강보험 정산은 별개 — 소득세 연말정산과 별도로, 건강보험도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정산되어 급여 변동이 있었던 해에는 4월 실수령이 출렁일 수 있다.
여기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을 정리한 참고용 정보다. 실제 공제액과 정산 결과는 회사 취업규칙, 개인별 공제 항목,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고 중요한 판단은 세무·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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