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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계산 도구

월급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매달 얼마가 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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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 안내

국민연금 (4.75%)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659만원 상한이 적용되며, 법정 절사 규칙을 반영한 근로자 최대 부담액은 월 313,020원입니다.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13.14%)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5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0.9%)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0.9%를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 안전망의 재원이 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의 연령·체류·고용형태별 가입 예외와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부담)은 입력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간이세액표의 100% 선택액이며, 실제 원천징수는 80%·100%·120% 선택, 회사 처리와 연말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부터 연말정산까지: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5가지 변수

같은 연봉이라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사람마다, 달마다 다르다. 계약서의 숫자와 실수령액 사이에는 간이세액표 구간, 상여금 지급 구조, 포괄임금제, 일할계산, 연말정산이라는 다섯 개의 변수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요율표나 연봉별 실수령액표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왜 이번 달은 다르지?"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 구조를 하나씩 짚는다.

연봉 100만원 인상, 통장에는 얼마가 더 들어올까

연봉 100만원 인상은 월 세전급여를 약 83,333원 올리지만, 통장 증가액에 보험료 약 9.7%와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해 계산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에는 신고된 기준소득월액과 상·하한이 있고,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도 각 보험의 보수 기준과 적용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세는 연간 세율을 인상분에 바로 곱하는 대신,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월 과세급여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원천징수한다.

공제 항목인상분이 정률로 계산되지 않는 이유이 계산기의 가정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과 1,000원 미만 절사가 있음근로자 4.75%; 상·하한은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보험별 보수 기준·상하한·가입 대상이 서로 다름가입예외가 없는 표준 직장가입자 요율
소득세·지방소득세월급여 구간과 가족 수에 따라 표 세액이 계단식으로 바뀜2026년 3월 1일 이후 간이세액표 100% 기본징수액

따라서 연봉 인상 전후 금액을 각각 계산해 차이를 비교하는 편이 정확하다. 월 과세급여가 국민연금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원)을 이미 넘으면 인상분에 국민연금이 더 붙지 않을 수 있고, 간이세액표 구간을 넘으면 원천징수액이 계단식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 계산기는 연령·국적·비자·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납부 예외를 반영하지 않는다. 연봉 인상이 평균임금과 퇴직급여에 미치는 정도도 임금 항목과 지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기는 참고용 비교에 활용하자.

상여금·성과급이 있는 달, 계산기와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이 계산기는 퇴직급여 별도 연봉은 12로 나눈 평균 월급으로 계산한다. '퇴직금 포함' 옵션은 제시된 총보상의 12/13만 급여라고 가정하는 비교 편의 기능일 뿐, 법정 퇴직급여 산식이나 월별 선지급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급여가 '기본급 + 상여 몇 %' 형태로 특정 달에 몰려 있으면 상여 없는 달과 지급월의 현금흐름은 평균값과 달라진다.

  • 상여 원천징수는 별도 규칙을 확인한다 —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의 유무 등에 따른 원천징수 산식으로 계산되어 지급월 공제가 늘 수 있다.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상여에는 요건에 따라 월별 지급으로 보아 계산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지급월 세액은 상여액·기간·평월 급여와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된다.
  • 성과급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다 — 경영성과급과 인센티브는 통상 과세되지만, 사회보험 보수 반영 여부와 시점은 보험별 보수 정의와 지급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연 1회 결정되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건강보험은 이듬해 보수총액 정산 때 반영될 수 있다.
  • 계산기 활용 팁 — 상여 포함 연봉 전체를 넣은 연평균 시나리오와 기본급 연환산액만 넣은 평월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평균적인 차이를 가늠할 수 있다. 실제 상여 지급월의 원천징수와 현금흐름은 이 두 값 밖에 있을 수 있으므로 상한·하한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포괄임금제 연봉, 숫자가 같아도 내용이 다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수령액 계산 자체는 총액 기준이라 일반 연봉제와 같지만, 같은 4,000만원이라도 '기본급 3,400만원 + 고정연장수당 600만원' 구조라면 시간당 가치가 다를 수 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비중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각 기본급·고정수당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인지 항목별로 판단한다.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추가 연장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 고정 연장시간을 확인한다 — '월 20시간분 포함'인지 '월 52시간분 포함'인지에 따라 같은 연봉의 실질 시급이 크게 달라진다.
  • 초과분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 포괄임금제라도 약정한 고정 연장시간을 초과한 근로에는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이다.
  • 통상임금 해당 항목을 확인한다 — 기본급 비중만 보지 말고 각 고정수당을 포함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인지 확인한다. 통상임금 기반 수당과 급여의 산정 결과는 항목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협상 시 비교 기준 — 포괄임금 연봉과 비포괄 연봉을 비교할 때는 총액이 아니라 '예상 근로시간당 실수령액'으로 환산해 비교하는 것이 정확하다.

중도 입사·퇴사 월의 급여,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그 달 급여는 일할계산된다. 문제는 법으로 정해진 단일 계산법이 없다는 것이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방식이 갈리고, 같은 재직일수라도 수만원씩 차이가 난다. 월급 300만원, 어느 31일짜리 달에 11일 재직한 경우를 세 가지 방식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할계산 방식계산식지급액
역일 기준 (해당 월 일수)300만 ÷ 31 × 11약 106만 5천원
월 30일 고정 기준300만 ÷ 30 × 11110만원
소정근로일 기준 (예: 21일 중 8일 근무)300만 ÷ 21 × 8약 114만 3천원

공제 쪽도 규칙이 다르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일 입사가 아니면 입사한 달의 보험료를 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국민연금은 본인이 원하면 납부 가능) 입사 첫 달은 실수령 비율이 평달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과 소득세는 그달 실제 지급액을 기초로 하되 각각 보험료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규칙에 따라 계산되므로 단순히 같은 비율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퇴사할 때는 건강보험이 그해 실제 보수총액 기준으로 퇴직정산되어 마지막 급여에서 추가 공제되거나 환급될 수 있다. 항목별 보험료 구조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추납은 왜 생기나

매월 급여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선납액이다. 연말정산은 1년 치 실제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확정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주거나(환급) 더 걷는(추납) 절차다. 환급액은 원천징수액과 확정세액의 차이이므로, 환급액 크기만으로 절세 규모를 판단할 수는 없다.

  • 환급이 커지는 요인 —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월세·신용카드 공제처럼 간이세액표가 미리 반영하지 못하는 공제가 많은 경우.
  • 추납이 나오는 요인 — 연중 이직으로 두 회사 소득이 합산되며 구간이 올라간 경우, 부양가족을 중복 신고한 경우, 상여 비중이 커서 월 원천징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우.
  • 원천징수 비율 선택제 — 회사에 신청하면 매월 원천징수액을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다. 80%를 고르면 월 실수령이 늘지만 이듬해 2~3월 추납 가능성이 커지고, 120%는 그 반대다.
  • 건강보험 정산은 별개 — 소득세 연말정산과 별도로, 건강보험도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정산되어 급여 변동이 있었던 해에는 4월 실수령이 출렁일 수 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100% 기본징수액과 현재의 표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다. 연령·국적·비자·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가입예외, 실제 신고 보수, 회사별 급여 처리와 개인별 연말정산 공제는 반영하지 않는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는 각 공단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고 중요한 판단은 세무·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가이드

급여 계산기란?

급여 계산기는 세전 연봉 또는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예상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100% 선택액을 적용하며, 가입 예외와 개인별 회사 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요 기능

실시간 자동 계산

금액을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별도의 버튼 클릭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산 기능

희망하는 월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필요한 세전 연봉을 역으로 계산합니다. 연봉 협상 시 유용합니다.

근로자 보험료 공제 추정

국민연금 상한선(월 659만원)과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을 반영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이며 연령·고용형태별 가입 예외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포함/별도 선택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경우와 별도인 경우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시각적 차트

도넛 차트로 실수령액과 공제액 비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자 보험료율

계산에 쓰는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보험별 가입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1. 입력 방식 선택 — 연봉, 월급, 역산(희망 실수령액)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2. 금액 입력 — 세전 연봉/월급 또는 희망 실수령액을 입력합니다. 입력 즉시 결과가 자동 계산됩니다.
  3. 퇴직금 옵션 선택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 선택합니다.
  4. 비과세액·부양가족 설정 — 식대 등 비과세액과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5. 결과 확인 —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내역과 월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활용 사례

연봉 협상

이직이나 연봉 협상 시 제시된 연봉의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하여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생활비 계획

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주거비, 식비, 저축 등 생활비 예산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역산으로 목표 연봉 설정

월 200만원 이상 실수령을 원한다면, 역산 기능으로 필요한 세전 연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 비교

제시된 총액에서 퇴직급여를 별도로 보는 경우와 계산기상 12/13을 급여로 가정하는 경우의 월 추정치를 비교합니다. 실제 계약의 효력과 법정 퇴직급여 충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비과세액에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급여에서 그렇게 처리되는 금액만 입력하세요.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의 적용 여부와 한도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본인을 포함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과 8~20세 자녀 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이후 연봉별 실수령액표

비과세 월 20만원, 공제대상가족 1명, 퇴직금 별도, 간이세액표 100% 선택액 기준의 예상 월 실수령액입니다.

연봉월 실수령액 (약)
2,400만원약 181만원
3,000만원약 224만원
3,600만원약 267만원
4,000만원약 294만원
5,000만원약 357만원
6,000만원약 420만원
7,000만원약 482만원
8,000만원약 537만원
9,000만원약 594만원
1억원약 653만원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액이란 무엇인가요?

법정 요건을 충족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육아수당 등은 지급 방식, 차량 보유·업무 사용, 자녀 연령 같은 개별 요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적격 금액만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적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별도/포함의 차이는?

이 계산기의 '퇴직금 포함'은 총액 중 12/13만 급여로 보는 비교용 가정입니다. 법정 퇴직금이 자동으로 연봉의 1/13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효력과 실제 지급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뜻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부가되며,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의 근로자 공제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이 있나요?

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659만원이 상한입니다. 월급이 이를 넘어도 법정 절사 규칙을 반영한 근로자 부담액은 월 313,020원이 최대입니다.

연봉 3000만원의 실수령액은?

비과세 월 20만원, 공제대상가족 1명, 퇴직금 별도 기준으로 약 224만원입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간이세액표의 100% 선택액과 현재 보험료율을 적용한 추정치이며, 가입 자격·급여 항목·회사 정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역산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입력 방식에서 '역산'을 선택 후 희망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필요한 세전 연봉이 자동 계산됩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시 유용합니다.

개인정보 안내

이 급여 계산기는 연봉·월급과 공제 조건 입력값을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사용합니다. 해당 급여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하거나 계산 기록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방문 통계와 광고 데이터의 별도 처리 범위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9-20✅ 공식 원문 확인: 2026-09-20🧮 계산 근거: 본 계산기의 산식·요율·세율은 계산 방법론 문서에 근거와 출처를 공개합니다.🏷 운영: Calc Tani · 서비스 소개 · 문의하기

적용 범위 — 2026년 3월 이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00% 선택액과 현재 표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미반영·한계 — 연령·국적·비자·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가입 예외, 실제 신고 보수와 연말정산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직접 확인한 출처

⚠️ 면책 안내 —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도·요율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 금융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