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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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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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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VAT) 계산기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재화·용역에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 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 합계금액, 부가세 중 하나만 입력하면 나머지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세율 변경도 가능하여 수출입, 면세, 간이과세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3가지 계산 모드

공급가액 → 부가세, 합계금액 → 부가세, 부가세 → 공급가액 등 어떤 금액이든 입력하면 나머지를 자동 계산합니다.

세율 자유 변경

한국 표준 10% 외에도 세율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면세·영세율·해외 세율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합니다.

금액 콤마 포맷

큰 금액도 천 단위 콤마(1,000,000)로 가독성 높게 표시하며, 각 결과를 클릭 한 번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계산 히스토리

최근 5건의 계산 결과를 자동 저장하여 이전 계산 내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

  1. 계산 모드 선택 — 상단 탭에서 입력할 금액 유형을 선택합니다. 공급가액, 합계금액, 부가세 중 원하는 모드를 고르세요.
  2. 금액 입력 — 선택한 모드에 맞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콤마가 표시됩니다.
  3. 세율 확인/변경 — 기본 세율은 1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세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확인 및 복사 — 계산 결과에서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을 확인하고, 복사 버튼으로 원하는 금액을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활용 예시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분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활용합니다.

견적서 작성

고객에게 보낼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별도 금액을 빠르게 계산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준비

분기별 부가세 신고 시 매출·매입 세액을 빠르게 역산하여 신고 준비에 활용합니다.

소비자 가격 산정

부가세 포함 소비자가를 정하거나, 소비자가에서 부가세를 분리하여 원가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의 부가세율은 얼마인가요?

한국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적용됩니다. 다만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등 일부 항목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거래 금액이고, 공급대가(합계금액)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총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을 더한 110만 원이 공급대가입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역산하는 방법은?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에서 부가세를 역산하려면,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합계금액 → 부가세' 모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세율을 변경하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월(7~12월분)과 7월(1~6월분)에 확정 신고하며, 4월과 10월에 예정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개인정보 안내

이 부가세 계산기는 모든 계산을 브라우저에서 처리하며, 입력한 금액이나 계산 결과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히스토리는 브라우저의 localStorage에만 저장되며, 개인 재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부터 과세유형까지 깊이 이해하기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용역이 거래될 때 부가된 가치에 10%가 붙는 간접세입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거두어 신고·납부하는 주체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매출의 10%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의 3단 구조와 역산

모든 과세 거래 금액은 세 가지로 분해됩니다. 공급가액(세금을 뺀 순수 거래액), 부가세(공급가액의 10%), 그리고 둘을 더한 합계금액(공급대가)입니다. 견적서를 쓸 때처럼 공급가액을 알면 부가세는 ×0.1, 합계는 ×1.1로 쉽게 나옵니다. 문제는 카드 영수증이나 '부가세 포함 110,000원' 처럼 합계만 주어졌을 때입니다. 이때는 역산이 필요합니다.

역산 공식은 단순합니다. 합계는 공급가액의 1.1배이므로,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11 입니다. '÷ 11'이 핵심인데, 합계 안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확히 1/11(약 9.09%)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합계의 10%'를 부가세로 착각하는데, 이는 틀린 계산입니다.

워크드 예시: 합계 110,000원 역산하기

  • 1단계 — 합계금액 확인: 110,000원 (부가세 포함)
  • 2단계 — 공급가액 = 110,000 ÷ 1.1 = 100,000원
  • 3단계 — 부가세 = 110,000 ÷ 11 = 10,000원
  • 검산 — 100,000 + 10,000 = 110,000원 ✓ (만약 합계의 10%인 11,000원으로 계산하면 1,000원이 틀어집니다)
구분계산식금액
합계(공급대가)주어진 값110,000원
공급가액110,000 ÷ 1.1100,000원
부가세110,000 ÷ 1110,000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2026년 기준)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규모에 따라 과세유형이 갈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낮은 세율로 계산하고,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제한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이 있어, 매입이 많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매입세액 전액 공제·환급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간이과세자 — 매출×업종별 부가가치율×10%로 산출, 매입세액은 일부만 공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납부 면제.
  • 유형 전환 —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영세율 vs 면세 — 0%와 '대상 아님'은 다르다

세금이 안 붙는다는 점은 같아 보여도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과세' 거래(대표적으로 수출)로,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받습니다. 즉 사업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반면 면세는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것(기초생필품·교육·의료·도서 등)으로, 매출에 부가세를 안 받는 대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수출 사업자가 면세로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매입세액을 날리게 됩니다.

신고·납부 일정과 흔한 실수

법인은 1년에 4번,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2번(확정신고) 신고합니다. 제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 제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로는 ①합계의 10%로 부가세를 잘못 떼는 것, ②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카드)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것, ③면세·영세율을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반드시 적격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6-16🧮 계산 근거: 본 계산기의 산식·요율·세율은 계산 방법론 문서에 근거와 출처를 공개합니다.🏷 운영: Calc Tani · 서비스 소개 · 문의하기

⚠️ 면책 안내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도·요율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 금융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