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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계산 도구

부가세 계산기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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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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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부터 과세유형까지 깊이 이해하기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용역의 거래 단계에서 부가된 가치에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국내 일반 과세 거래의 표준세율은 10%이고 사업자가 세액을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기본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과세사업 관련성·적격증빙·불공제 제외 요건을 충족한 매입세액을 빼는 것이며, 모든 매입액이나 매출의 단순 10%만으로 신고세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의 3단 구조와 역산

모든 과세 거래 금액은 세 가지로 분해됩니다. 공급가액(세금을 뺀 순수 거래액), 부가세(공급가액의 10%), 그리고 둘을 더한 합계금액(공급대가)입니다. 견적서를 쓸 때처럼 공급가액을 알면 부가세는 ×0.1, 합계는 ×1.1로 쉽게 나옵니다. 문제는 카드 영수증이나 '부가세 포함 110,000원' 처럼 합계만 주어졌을 때입니다. 이때는 역산이 필요합니다.

표준 10% 세율의 단순 거래라면 합계는 공급가액의 1.1배이므로,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11 입니다. 원 단위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내림하고 나머지를 부가세로 두어 입력 합계를 보존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의 단수 처리와 면세·영세율·간이과세 신고세액은 별도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워크드 예시: 합계 110,000원 역산하기

  • 1단계 — 합계금액 확인: 110,000원 (부가세 포함)
  • 2단계 — 공급가액 = 110,000 ÷ 1.1 = 100,000원
  • 3단계 — 부가세 = 110,000 ÷ 11 = 10,000원
  • 검산 — 100,000 + 10,000 = 110,000원 ✓ (만약 합계의 10%인 11,000원으로 계산하면 1,000원이 틀어집니다)
구분계산식금액
합계(공급대가)주어진 값110,000원
공급가액110,000 ÷ 1.1100,000원
부가세110,000 ÷ 1110,000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2026년 기준)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뿐 아니라 업종·지역과 간이과세 배제 사유, 일반과세 적용 선택 등에 따라 갈립니다. 간이과세는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검토 대상이며,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에는 4,8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 세율을 적용한 뒤 공제 등을 반영하고,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환급과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있으므로 실제 등록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에서 과세사업 관련·적격 증빙·법정 불공제 제외 요건을 충족한 매입세액을 뺍니다. 적격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될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를 기초로 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납부의무 면제도 법정 제외와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 전환 — 직전 연도 공급대가와 업종·지역·배제 사유 등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7월 1일에 과세유형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전환 통지와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영세율 vs 면세 — 0%와 '대상 아님'은 다르다

세금이 안 붙는다는 점은 같아 보여도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세율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과세 거래(대표적으로 일정한 수출)에 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매출세액은 0이지만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되고 적격 증빙을 갖추며 불공제 사유가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될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는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거래로, 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거래별 요건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일정과 흔한 실수

법인은 통상 분기별,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반기별 확정신고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통상적인 법정기한은 제1기 7월 25일, 제2기 다음 해 1월 25일이고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25일이지만, 휴일·신고유형·기한 연장 등에 따라 실제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발생하는 실수로는 ①합계의 10%로 부가세를 잘못 떼는 것, ②사업 관련성·적격증빙·불공제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 ③면세·영세율을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가세(VAT) 계산기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재화·용역에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거래의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분리를 위한 도구입니다. 영세율이나 단순 비교를 위해 세율을 바꿀 수 있지만, 면세 거래와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세액은 계산 구조가 달라 이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요 기능

3가지 계산 모드

공급가액 → 부가세, 합계금액 → 부가세, 부가세 → 공급가액 등 어떤 금액이든 입력하면 나머지를 자동 계산합니다.

세율 자유 변경

한국 표준 10% 외에 영세율·해외 세율 또는 단순 비교용 세율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면세와 간이과세 신고세액은 이 단순 분리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 콤마 포맷

큰 금액도 천 단위 콤마(1,000,000)로 가독성 높게 표시하며, 각 결과를 클릭 한 번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계산 히스토리

최근 5건의 계산 결과를 자동 저장하여 이전 계산 내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

  1. 계산 모드 선택 — 상단 탭에서 입력할 금액 유형을 선택합니다. 공급가액, 합계금액, 부가세 중 원하는 모드를 고르세요.
  2. 금액 입력 — 선택한 모드에 맞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콤마가 표시됩니다.
  3. 세율 확인/변경 — 기본 세율은 1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세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확인 및 복사 — 계산 결과에서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을 확인하고, 복사 버튼으로 원하는 금액을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활용 예시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분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활용합니다.

견적서 작성

고객에게 보낼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별도 금액을 빠르게 계산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준비

분기별 부가세 신고 시 매출·매입 세액을 빠르게 역산하여 신고 준비에 활용합니다.

소비자 가격 산정

부가세 포함 소비자가를 정하거나, 소비자가에서 부가세를 분리하여 원가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의 부가세율은 얼마인가요?

한국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적용됩니다. 다만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등 일부 항목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거래 금액이고, 공급대가(합계금액)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총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을 더한 110만 원이 공급대가입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역산하는 방법은?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에서 부가세를 역산하려면,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합계금액 → 부가세' 모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다른가요?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 세율을 적용한 뒤 매입 관련 공제와 납부의무 면제 등을 반영합니다. 거래금액을 1.5~4%로 단순 분리한 값과 다르므로, 이 계산기의 사용자 세율을 간이과세 신고세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통상 1월(7~12월분)과 7월(1~6월분)에 확정 신고합니다. 4월·10월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를 받으며 사업자 유형과 상황에 따라 예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통상 분기별로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정확한 기한과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안내

이 부가세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브라우저에서만 계산에 사용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 히스토리는 현재 브라우저의 localStorage에 저장되고, 기록 삭제 버튼이나 브라우저 사이트 데이터 삭제로 지울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9-20✅ 공식 원문 확인: 2026-09-20🧮 계산 근거: 본 계산기의 산식·요율·세율은 계산 방법론 문서에 근거와 출처를 공개합니다.🏷 운영: Calc Tani · 서비스 소개 · 문의하기

적용 범위 — 일반과세 거래의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을 입력 방향별로 분리합니다.

미반영·한계 — 면세·영세율의 신고 구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매입세액 공제·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직접 확인한 출처

⚠️ 면책 안내 —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도·요율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 금융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