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되며,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 퇴사일, 3개월 급여 정보만 입력하면 세전 퇴직금부터 퇴직소득세(2026년 기준),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DB/DC 퇴직연금 비교, 5단계 상세 계산 과정도 제공하여 퇴직 준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정확한 퇴직금 산출
1일 평균임금 기반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기본급 외에 상여금(연간 3/12)과 연차수당(연간 3/12)을 포함한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2026년 세율 기준으로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과세표준을 적용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DB/DC 퇴직연금 비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을 비교합니다. DC형 예상 수익률을 직접 입력하여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상세 계산 과정
근속기간 산정부터 평균임금, 세전 퇴직금,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까지 5단계 계산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용법
- 입사일 선택 — 근무 기간 영역에서 입사한 날짜를 선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 퇴사일 선택 — 퇴사 예정일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 3개월 급여 총액 입력 — 퇴직 전 최근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세전, 기본급+수당)을 입력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입력 —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없으면 비워두셔도 됩니다.
- 계산하기 클릭 — 퇴직금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세전 퇴직금,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 결과 확인 — 계산 과정 상세보기에서 단계별 산출 내역과 DB/DC 연금 비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 예시
퇴직 준비 및 재무 계획
퇴사 전 예상 퇴직금을 미리 파악하여 퇴직 후 생활비, 이직 준비 자금 등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직 시 총 보상 비교
현재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한 후, 새 직장의 연봉 조건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 선택 참고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연금 유형을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사전 확인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실제 수령 가능 금액을 파악합니다. 근속연수별 공제 혜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값입니다.
Q. 알바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의 3/12(3개월분)과 연간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Q.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회사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며, 본 계산기에서 세전/세후 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으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개인정보 안내
이 퇴직금 계산기는 모든 데이터 처리가 사용자의 브라우저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입력하신 급여 정보, 입사일, 퇴사일 등 민감한 재무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어떠한 정보도 저장하거나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 재무 정보를 안심하고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더 깊이 이해하기: 평균임금의 함정부터 중간정산 요건까지
퇴직금 계산 공식 자체는 한 줄이지만, 실제 분쟁은 공식 바깥에서 벌어진다. 퇴직 직전 월급이 줄었을 때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상여금이 3개월 안에 껴 있으면 얼마가 산입되는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왜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지 같은 문제다. 이 글은 표준 공식 너머에서 실제 퇴직금 액수를 좌우하는 다섯 가지 쟁점을 정리한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항상 높은 쪽이 기준이 된다
퇴직금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못 박는다. 퇴직 직전에 결근이 잦았거나, 무급휴직으로 실수령이 급감했거나, 연장근로가 사라져 월급이 얇아진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 수당 기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는 통상임금이 자동으로 하한선 역할을 한다. 즉 근로자는 언제나 둘 중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받는다.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개념 |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의 1일 평균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포함 항목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안분액 | 기본급, 직책수당 등 고정 수당 |
| 주요 용도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
| 퇴직금에서의 역할 | 원칙적 산정 기준 | 평균임금이 낮을 때의 하한선 |
반대 방향의 보호 장치도 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적법한 쟁의행위, 수습 사용 기간(3개월 이내) 등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휴직 탓에 평균임금이 깎여 퇴직금까지 줄어드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퇴직 직전에 육아휴직을 썼다면 휴직 이전의 정상 근무 3개월이 기준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껴 있다면 — 전액이 아니라 3/12만 들어간다
가장 흔한 오해는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명절 상여 300만원을 받았으니 임금 총액에 300만원이 통째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정기상여금은 지급 시점과 무관하게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3개월분)만 산입한다. 반대로 3개월 안에 상여가 한 푼도 없었더라도 연간 상여 총액의 3/12는 반드시 챙겨 넣어야 한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퇴직 전에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이 확정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간 총액의 3/12가 들어간다. 이 계산기의 입력란이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으로 되어 있는 이유다.
- 예시 조건 — 월급 300만원, 연간 상여 600만원, 연차수당 120만원, 근속 만 3년(1,095일)
-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원(월급 3개월) + 150만원(상여 600만 × 3/12) + 30만원(연차수당 120만 × 3/12) = 1,080만원
- 1일 평균임금 = 10,800,000 ÷ 91일 ≈ 118,681원
- 퇴직금 = 118,681 × 30 × (1,095 ÷ 365) ≈ 약 1,068만원
- 상여·연차수당을 빠뜨리고 계산하면 약 890만원이 되어 약 178만원을 놓치게 된다
단,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예정된 상여다. 회사 실적에 따라 그때그때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일회성 경영성과급(PS·PI 등)은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판례가 갈리는 영역이므로, 금액이 크다면 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하다.
법정퇴직금·DB형·DC형 — 같은 퇴직급여지만 계산이 다르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내 퇴직급여가 어느 제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DB형(확정급여형)은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시점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금액이 확정되며, 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진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넣어 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또는 손실)까지 가져가는 구조라서, 평균임금 공식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 구분 | 법정퇴직금·DB형 | DC형 |
|---|
| 산정 방식 | 퇴직 시점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매년 적립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 |
| 운용 주체·책임 | 회사 | 근로자 본인 |
| 임금 인상 반영 | 퇴직 시점 임금으로 전 기간 계산 → 자동 반영 | 적립 당시 임금 기준 → 이후 인상분 미반영 |
| 유리한 경우 | 승진·호봉승급 등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 |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 |
실무 포인트 하나. DB형은 '퇴직 시점' 임금이 기준이므로,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깎이기 전에 DC형으로 전환해 그때까지의 높은 임금 기준을 잠가 두는 것이 정석으로 통한다. 반대로 급여가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라면 DB형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 계산기의 DB/DC 비교 기능에 예상 수익률을 넣어 보면 갈림길이 수치로 드러난다.
1년 미만·계약직·알바·3.3% 프리랜서 — 자격의 경계선
퇴직금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두 가지가 전부이고 고용 형태는 묻지 않는다. 실제 다툼은 '계속근로기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보느냐에서 생긴다.
- 수습·인턴 기간도 포함 — 같은 회사에서 고용이 이어졌다면 수습 첫날부터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간다.
- 반복 갱신된 계약직 — 계약이 형식상 끊겼다 이어져도 공백이 짧고 업무가 계속됐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에 포함 — 육아휴직처럼 법으로 보장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간다. 다만 개인 사유 휴직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근속에서 제외하도록 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1년을 넘게 일해도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4주 단위 평균으로 판단한다.
- 3.3%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청·법원에서 근로자성을 다투는 대표 유형이다.
- 소멸시효 3년 —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시효부터 확인해야 한다.
중간정산, 아무 때나 되지 않는다 — 법이 정한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첫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회사의 승낙이 모두 필요한 재량 사항이다. 둘째, 중간정산을 하면 그 이후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므로 퇴직금 산정용 근속이 초기화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DC형 가입자는 중간정산이 아니라 별도의 '중도인출'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허용 사유가 중간정산보다 조금 더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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