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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계산 도구

퇴직금계산기

이 시점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세후로 얼마인가?

근무 기간

*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 기준입니다. 기간마다 달랐다면 15시간 미만인 4주 구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 정보
원

* 매월 받는 급여 (기본급+수당). 최근 3개월 동일한 경우

원
원
DC형 예상 수익률 (%)
3.0%

DC형 퇴직연금의 연평균 예상 수익률을 입력하세요 (기본 3%)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명칭보다 근로자성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안내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입니다.

근속연수 공제

5년 이하
연 100만원
5~10년
연 200만원
10~20년
연 250만원
20년 초과
연 300만원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

① 근속연수 공제 적용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액)

② 환산급여 산출 (공제 후 금액 × 12 / 근속연수)

③ 환산급여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적용

④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최종 퇴직소득세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근무를 가정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재해 요양 등의 기간, 통상임금 하한, 회사 규정·단체협약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퇴직금, 더 깊이 이해하기: 평균임금의 함정부터 중간정산 요건까지

퇴직금 계산 공식 자체는 한 줄이지만, 실제 분쟁은 공식 바깥에서 벌어진다. 퇴직 직전 월급이 줄었을 때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상여금이 3개월 안에 껴 있으면 얼마가 산입되는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왜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지 같은 문제다. 이 글은 표준 공식 너머에서 실제 퇴직금 액수를 좌우하는 다섯 가지 쟁점을 정리한다.

평균임금 산식에 적용되는 통상임금 하한

법정 퇴직금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다만 평균임금 제외기간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먼저 법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DC형 계좌 잔액은 별도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받지 않아 그 하한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개념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의 1일 평균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포함 항목기본급·임금성 수당과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연차수당 안분액기본급, 직책수당 등 고정 수당
주요 용도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에서의 역할원칙적 산정 기준평균임금이 낮을 때의 하한선

반대 방향의 보호 장치도 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적법한 쟁의행위, 수습 사용 기간(3개월 이내) 등 법정 제외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은 분모와 분자에서 제외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외기간이 직전 3개월 전부 또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 규정과 실제 임금 자료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의 단순 3개월 입력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껴 있다면 — 전액이 아니라 3/12만 들어간다

가장 흔한 오해는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명절 상여 300만원을 받았으니 임금 총액에 300만원이 통째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은 일반적인 행정실무상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3개월분)를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반영한다. 연차수당은 발생 시점까지 구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3/12을 반영하지만,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당해 연차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 이 계산기의 입력란에는 자동으로 포함될 금액 전체가 아니라, 본인의 지급 근거와 발생연도를 확인한 뒤 3/12 안분 대상인 연간 금액만 넣어야 한다.

  • 예시 조건 — 월급 300만원, 임금성이 인정되는 연간 상여 600만원, 3/12 산입 대상임을 확인한 연차수당 120만원, 근속 만 3년(1,095일)
  •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원(월급 3개월) + 150만원(상여 600만 × 3/12) + 30만원(연차수당 120만 × 3/12) = 1,080만원
  • 1일 평균임금 = 10,800,000 ÷ 91일 ≈ 118,681원 (직전 3개월이 91일인 퇴직일을 가정)
  • 퇴직금 = 118,681 × 30 × (1,095 ÷ 365) ≈ 약 1,068만원
  • 이 예시에서 두 안분액을 빼면 약 890만원으로 계산되어, 포함한 경우보다 약 178만원 낮다. 실제 포함 여부와 금액은 지급 규정·발생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단,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예정된 상여다. 회사 실적에 따라 그때그때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일회성 경영성과급(PS·PI 등)은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판례가 갈리는 영역이므로, 금액이 크다면 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하다.

법정퇴직금·DB형·DC형 — 같은 퇴직급여지만 계산이 다르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내 퇴직급여가 어느 제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DB형(확정급여형)의 급여 수준은 규약에 따르되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라는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진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원칙적으로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정에 부담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최종 급여는 실제 부담금과 운용손익·수수료에 따라 달라진다. 이 계산기는 규약과 과거 연도별 임금을 받지 않아 어느 제도의 실제 잔액도 확정하지 못한다.

구분법정퇴직금·DB형DC형
산정 방식규약상 급여(법정 최소 수준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실제 사용자 부담금 + 운용손익 − 수수료 등
운용 주체·책임회사근로자 본인
임금 인상 반영퇴직 시 평균임금이 급여 산정에 큰 영향을 줌각 부담금 산정 당시의 연간 임금총액을 반영
유리한 경우임금 경로·규약상 산식에 따라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음실제 부담금·수익률·수수료에 따라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음

임금피크제나 임금 상승 추세는 DB형과 DC형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 전환 시점과 유불리는 과거 연도별 임금, 전환 시 적립금 산정 방식, 남은 운용 기간, 수익률과 수수료에 따라 달라진다. 이 계산기의 DC 값은 3개월 급여 입력액을 3으로 나눈 월급이 전 근속기간 동안 동일했고 매월 그 금액의 1/12을 납입했다는 단순 가정에 선택한 예상 수익률을 적용한 예시다. 별도 입력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 DC 가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계좌 잔액이나 최적 전환 시점을 판정하지 않으므로 이 수치만으로 DB/DC를 선택하지 말고 회사·퇴직연금사업자의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1년 미만·계약직·알바·3.3% 프리랜서 — 자격의 경계선

계약 명칭보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다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살펴야 한다. 기간별 근무시간이 달랐거나 계약과 실제 근무 방식이 다르면 이 계산기의 단일 입력만으로 자격을 확정할 수 없다.

  • 수습·인턴 기간 — 근로자성이 있고 같은 고용관계가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최초 근로일부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
  • 반복 갱신된 계약직 — 계약 사이 공백의 길이·이유, 업무의 동일성, 갱신 관행과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계속근로인지 판단하므로 형식적인 계약일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 휴직 기간 — 육아휴직 등 법정 휴직과 개인 사유 휴직의 계속근로 산입 여부가 같지 않을 수 있고 취업규칙·단체협약도 확인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 포함과 평균임금 분모·분자에서 제외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 주 15시간 기준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에는 퇴직급여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기간별 시간이 달랐다면 각 기간을 나눠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하므로 현재 시간 하나만 받는 이 계산기로 확정할 수 없다.
  • 3.3%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청·법원에서 근로자성을 다투는 대표 유형이다.
  • 소멸시효 3년 —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시효부터 확인해야 한다.

중간정산, 아무 때나 되지 않는다 — 법이 정한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첫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회사의 승낙이 모두 필요한 재량 사항이다. 둘째, 중간정산을 하면 그 이후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므로 퇴직금 산정용 근속이 초기화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DC형 가입자는 중간정산이 아니라 별도의 '중도인출'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허용 사유가 중간정산보다 조금 더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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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로 추정합니다.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 퇴직금 계산기는 일반적인 근무를 가정해 입사일, 퇴사일, 3개월 급여 정보로 세전 퇴직금과 2026년 기준 추정 세액, 예상 세후액을 계산합니다. 휴직 등 평균임금 제외기간과 통상임금 하한은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기능

평균임금 기반 퇴직금 추정

입력한 3개월 급여와 사용자가 산입 대상임을 확인해 입력한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안분액으로 예상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2026년 세율 기준으로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과세표준을 적용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DB와 단순 DC 가정 비교

법정퇴직금 방식과, 현재 월평균 임금이 전 근속기간 동안 같았다고 가정한 단순 DC 예시를 함께 보여줍니다. 실제 DC 계좌 잔액이나 제도 선택 추천이 아닙니다.

5단계 상세 계산 과정

근속기간 산정부터 평균임금, 세전 퇴직금,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까지 5단계 계산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용법

  1. 입사일 선택 — 근무 기간 영역에서 입사한 날짜를 선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2. 퇴사일 선택 — 퇴사 예정일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3. 3개월 급여 총액 입력 — 퇴직 전 최근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세전, 기본급+수당)을 입력합니다.
  4. 상여금/연차수당 입력 — 발생 시점과 지급 근거를 확인해 3/12 산입 대상인 연간 금액만 입력합니다.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회사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5. 계산하기 클릭 — 퇴직금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세전 퇴직금,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6. 결과 확인 — 계산 과정 상세보기에서 단계별 산출 내역과 현재 임금을 전 기간에 적용한 단순 DC 가정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 예시

퇴직 준비 및 재무 계획

퇴사 전 예상 퇴직금을 미리 파악하여 퇴직 후 생활비, 이직 준비 자금 등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직 시 총 보상 비교

현재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한 후, 새 직장의 연봉 조건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DB/DC 계산 구조 이해

현재 임금이 전 근속기간 동안 같다는 제한된 가정으로 두 구조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실제 제도 선택은 과거 연도별 임금, 적립 내역, 수익률과 수수료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사전 확인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실제 수령 가능 금액을 파악합니다. 근속연수별 공제 혜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Q. 알바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과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대상 연차수당은 3/12 안분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당해 미사용수당 등은 제외될 수 있으며 계산기는 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Q.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만 법정 적용제외 사유와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며, 본 계산기에서 세전/세후 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가요?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등 법정 사유에 한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은 근로자가 부담한 대상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요건도 확인해야 하며, 사유에 해당해도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안내

이 퇴직금 계산기는 급여, 입사일, 퇴사일과 상여금 입력값을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사용합니다. 해당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하거나 계산 기록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방문 통계와 광고 데이터의 별도 처리 범위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9-20✅ 공식 원문 확인: 2026-09-20🧮 계산 근거: 본 계산기의 산식·요율·세율은 계산 방법론 문서에 근거와 출처를 공개합니다.🏷 운영: Calc Tani · 서비스 소개 · 문의하기

적용 범위 —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DB형 최소 급여와 2026년 퇴직소득세 산식을 추정합니다.

미반영·한계 — 임금성 판단, 평균임금 제외기간, DC형 실제 적립·수익, IRP 인출 과세는 개별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직접 확인한 출처

⚠️ 면책 안내 —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도·요율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 금융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